주유소나 소규모 마켓
기한 지나도 버젓이 판매
한인들 최근 피해 잇달아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허모씨. 허씨는 최근 거주지 인근 한 주유소에서 2리터들이 탄산음료 한 병을 구입해 아들에게 주었다가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아찔했던 경험을 했다.
아이가 음료수를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구입한 병을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몇 달이나 지난 것이었다는 것.
허씨는 “화가 나서 판매한 주유소를 찾아가보니 다른 음료수들도 대부분 유통기한이 넘은 것이었다”며 “이를 항의하니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나와 황당했다”고 전했다.
토랜스에 사는 한인 서모씨도 딸이 최근 동네 리커스토어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먹었다가 배탈이 난 경우. 서씨는 “아이가 과자의 맛이 이상하고 눅눅하다며 버렸는데 조금 후 구토증세를 보였다”며 “과자봉지를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난해 11월로 찍힌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나 과자 등이 일부 소매업소들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음료수 등 품목들이 도매상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돼 비용을 아끼려는 일부 소매업소들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규정상 유제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소매업주는 “도매상이나 대형 마켓 등에서 재고처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1~3개월 정도 남은 물건들을 덤핑 세일하는데 일부 소매상들이 이를 대량으로 구매해 창고에 쌓아둔 뒤 유통기한이 지나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위생국 관계자는 “위생법상으로 일정기간 후 변질되는 유제품 외에 탄산음료나 과자 등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판매해도 불법은 아니다”며 “소비자는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으며 제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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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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