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부가 뉴욕 경찰국이 영어를 구사할줄 모르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차명령이나 체포 및 비상전화 대응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뉴욕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감사는 뉴욕시 경찰국이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영어를 구사할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의 하나로,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주민들과 관련한 연방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돼 있으며, 2002년이후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약 50차례 감사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민권보호국은 뉴욕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뉴욕 경찰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줄 모르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차명령, 비상신고 전화, 심문, 체포,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사가 정기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이민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영어를 구살할줄 모르는 이민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자 단체나 영어를 구사할줄 몰라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옹호단체들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통역의 조언을 받지 못하는 사례나 가정폭력 사태 발생시 경찰이 영어를 구사할줄 아는 가해자의 말만 듣고 영어를 구사할줄 모르는 피해자의 증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뉴욕 경찰에 대한 감사이후 오는 19일 이민자 단체 대표들을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포럼에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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