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먼트 3개월 못냈더니 예고없이 압류”
▶ 소비자국 “적법” 주의 당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이모씨는 최근 차량 압류회사 관계자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차를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황당했던 경험을 했다.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이씨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 간 자동차 페이먼트를 내지 못했는데 융자 은행 측에서 압류회사에 압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차를 빼앗기게 된 것.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35)씨도 최근 실직으로 자신이 몰던 머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페이먼트를 4개월 동안 못하다가 예고 없이 차량을 압류 당했다.
이처럼 경제난과 실직 등으로 자동차 페이먼트를 제때 하지 못하고 차를 압류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융자 은행들이 페이먼트 연체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류에 나서고 있어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이 차량 소유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LA 한인타운의 한 자동차 판매업소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인들 가운데 차 페이먼트를 제때 하지 못해 차가 압류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 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은행들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페이먼트를 연체하여 압류한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융자 은행들의 압류 대행을 하는 차량 압류회사(vehicle repossession agency)들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예고 없이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같은 압류조치는 적법한 절차라는 게 주 소비자국의 설명이다.
주 소비자국에 따르면 관련 규정상 ▲자동차 페이먼트가 한 번이라도 연체될 경우 해당 차량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융자 은행은 압류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차량 압류회사 직원이 차량 회수에 나서는 동안 이를 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밀린 페이먼트가 납부된다 해도 차량의 처분권은 은행 측에 있다는 점 등을 차량 소유주들이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차량 압류회사는 차량을 회수한 뒤 48시간 이내에 압류된 차량 내 개인 물품의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차량 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소비자국에 전화(800-952-5210)로 문의를 하거나 소비자국 홈페이지(www. bsis.ca. gov/customer_service/faqs/repo.shtml)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페이먼트 연체로 이뤄지는 차량 압류가 연간 약 150만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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