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립대(SUNY) 산하 빙햄튼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SUNY 시설에서 과외를 한 이유로 학생비자가 취소가 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공개된 뉴욕주 항소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몽고 출신 유학생 바트도르즈 다그바도르즈의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
유학생(F-1) 신분인 다그바도르즈는 2005년 가을 SUNY 빙햄튼대학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으로 입학했다. 당시 교내 일자리를 찾던 중 그는 SUNY 학업 지원 센터에서 수학과 물리학 과외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 후 과외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 외국인학생 담당 부서는 SUNY 학업 지원 센터 과외 업무가 교외(Off-Campus)일로 이민법을 위반해 학생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해 왔다. 이에 바도로즈는 법원에 항소를 하며 오랜 법정싸움을 해 왔으나 결국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것.
정용일 이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측의 승인 하에 교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전공 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신청을 통한 취업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학교와 이민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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