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한우 수입 또 물거품
8일 검역조사중 경기도 농장서 구제역 발생
미정부,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인정 무기한 연기
미국 정부가 13일 한국의 ‘구제역’(FMD:Foot-and-Mouth Disease) 및 ‘우역’(Rinderpest) 청정국 지위 인정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한우‘를 비롯한 한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수입 가능시기가 불투명해졌다.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는 13일자 연방 관보(Vol.75, No.8)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시행세칙을 공고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APHIS는 이날 공고에서 “한국을 FMD 및 우역 청정국 명단에 포함 시킨다는 사전 최종시행세칙공고 발효를 무기한 연기 한다”고 밝혔다.
APHIS 공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0년 1월8일 한국이 검역조사를 통해 경기도 농장에서 FMD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더 이상 한국을 FMD 청정국가로 숙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졌다.APHIS가 이날 공고에서 언급한 ‘사전 최종시행세칙공고’란 지난 해 12월39일자 연방 관보(Vol. 74. No 274)에 공고한 내용으로 미국이 “2010 1월12일부로 한국을 FMD 및 우역 청정국
명단에 다시 포함 시킨다”는 것 이었다.사실 미국은 이 조치를 통해 10년 만에 한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을 재허용 할 방침이었다.
미 농무부 기록에 따르면 한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수입은 2000년 3월부터 금지, 통제돼 왔으며 이번에 제재 해제를 앞두고 있었다.이는 APHIS가 2000년 3월20일 한국을 FMD 및 우역 청정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며 관련 한국
산 수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미 농무부는 당시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FMD와 관련 한국 정부가 같은 해 3월28일 한국 농무부를 통해 사실 여부를 미국측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한국산 관련 수입금지 제재를 FMD 발생 시기에 맞춰 소급, 적용했다.
그 후 2007년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FMD 및 우역 통제 시스템 상태를 점검했으며 APHIS는 2000년과 2002년 이후 한국에서 FMD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긍정적 보고서를 제출했다.APHIS는 당시 ‘한국 FMD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FMD와 우역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동물, 또는 육류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농무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해 3월20일 한국을 FMD 및 우역 청정국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을 공고하고 공공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반대 의사가 접수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28일 한국을 올해 1월12일부로 청청국 명단에 포함시키겠다는 최종 시행세칙을 공고했다.
당시 미 농무부는 수입통제 이전의 기존 한국산 육류 수입 현황을 검토, 분석한 결과 미국이 한국을 FMD 및 우역 청정국 명단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미국 내 관련 수입 업체들의 영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인들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생산을 훨씬 능가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보이는 값비싼 한우는 주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극히 국한된 ‘특수 시장’ 판매에 그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 마저도 지난 8일 한국에서 FMD가 발생하며 무산됐으며 미국이 한국을 다시 청정국가 명단에 올리기 까지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한국에서 발생한 FMD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들은 사실 올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한우’를 즐기려 했던 미주한인들과 또 그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한국과 ·미국측 사업가들로 모두가 앞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추후 조치를 지켜보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우수입 연기, 관련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한국의 FMD와 우역 지위 변경이 대다수 크고 작은 미국 내 관련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유는 현제 금지, 또는 통제된 물량을 볼 때 관련 분야의 한국산 국내 수입 물량이 전체 미국 내 공급량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까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2000년 3월20일 이전(한국산 수입 통제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그 예로 1997년-1999년 3년간 낙농품(1998년 1.3 톤)을 제외하고는 한국으로부터 신고 된 관련 미국 수입이 없었다.둘째, 한국은 실제 생산하는 소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관련 품목의 ‘수입국’이다.
따라 한국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HIS가 볼 때 한국의 관련 미국 수출은 특별한 가격이 주어진 한국산 소고기 ‘한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한우’는 그러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 시장이 매우 국한돼 있어 (미주)한인 식당들과 같은 ‘특수 시장’(niche market)에서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새 규정으로 인해 ‘한우’와 관련된 무역업자, 브로커, 및 그 외 관계자들은 물론 ‘한우’를 판매하려는 식당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으며 단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국 이번 공고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한적 요구를 감안 할 때 미국 육류 생산자들에게 표면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미 농무부 APHIS의 2009년 12월28일자 연방 관보 공고 내용 중>
구제역(FMD)이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이며, 초기에 고열(40∼41℃)이 있고, 사료를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제관(蹄冠)·지간(趾間)에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죽는다.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만일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되고 있다.<인터넷 백과사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