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폰과 한 손에 쥐는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킹은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스포츠 팬들을 기자와 방송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대학 스포츠 리그의 하나가 이와 관련, 선 긋기에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면서 돈을 많이 버는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몰려있는 ‘사우스이스트 컨퍼런스’(SEC)는 지난 주 팬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컨퍼런스 게임 내용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SEC는 소속 선수들을 이용한 돈벌이가 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SEC, 이미지 판매행위 금지 발표
팬들의 일상적 사진게재는 허용
“제 3의 언론 목조이기” 비판도
이번 규정은 토요일 풋볼 경기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사진 몇 장을 게재하는 일상적인 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TV 중계를 카피해 자신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고 사이트에 올려 돈을 받고 보여주거나 광고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무시할만한 숫자가 아니다. 유명 팀들은 보통 수백 개의 비공식적인 팬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일부는 24시간 팬들이 방문하고 내용도 상시 업데이트 된다. SEC 소속으로 지난해 전국 챔피언에 올랐던 플로리다 대 게이터스의 경우 ‘게이터 스포츠 네이션’ ‘앨리게이터 아미’ 등 팀과 관련한 온갖 뉴스와 루머들을 올리는 열성적 사이트가 여러 개에 달하고 있다.
리그들과 팀들은 게임이 어떻게 커버될 지와 관련한 규제를 시도해 왔다. 이들은 팀을 사랑하든 아니면 증오하든 상관없이 광적이라고 부를 만한 웹사이트들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SEC는 어떤 웹사이트들 때문에 규제안을 만들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서는 블로거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미디어 법 리소스 센터’의 샌드라 배론 사무국장은 SEC 규정을 “객관적인 제 3의 언론을 목조이려 계속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웹사이트인 SECfootballblogger.com에 글을 쓰는 이선 제이너스는 SEC가 미디어 친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규정 뒷면에는 빅 브라더인 ESPN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이런 규제는 올 가을 팬들에게 판매할 예정인 방대한 온라인 경기 비디오 자료와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SEC 디지털 네트웍’은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슬라이드 쇼, 그리고 몽타주를 만드는 것과 관련,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프로리그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EC 관계자들은 일부 팬들의 우려와는 달리 팬들이 게임에 대한 개인적 메시지나 간략한 묘사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보내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 대변인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은 컨퍼런스 경기 프로모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SEC는 ESPN, CBS와 15년 중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게임 풋티지 동영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영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원한다. 또 사진의 상업적 판매도 금지한다. 팬들은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릴 수는 있지만 판매는 안 된다.” 대변인은 기술이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새로운 발명으로부터 컨퍼런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이슈는 프로 스포츠에까지 미치고 있다. 트위터에서 블로깅, 그리고 소셜 네트웍에 이르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스포츠 리그들과 주류 미디어들은 이미지들, 그리고 스테디엄에서 전송하는 오디와 비디오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리그들이 언론에 경기 취재를 위한 크리덴셜을 발급하는 시즌 초기에 한층 더 첨예해 진다. 리그 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것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메이저리그는 신문들이 웹사이트 슬라이드 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숫자를 제한하려 한 적이 있다. 메이저리그 대변인은 이 방침이 주류 언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 경기 사진을 600장이나 찍어 바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모두 올리는 개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방송들이 2분짜리 하이라이트 동영상 클립을 방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리그들의 전통적 방침이 디지털 시대로 까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인터넷 도래 이전까지는 동영상 전송과 관계없던 신문들도 이제는 TV 방송과 똑같은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의 디지털 부문 사장을 지내고 현재는 스포츠 컨설턴트로 일하는 제프 프라이스는 “ESPN과 야후스포츠가 동영상 사용에 대해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사용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ESPN과 야후는 인터넷 하이라이트 클립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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