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CA주 소재 CCI사에 3년 ‘보호관찰’.1,820만 달러 벌금형
전 간부 2명 유죄시인 이어 한국지사장 김씨 등 간부 6명 기소
한국검찰, 뇌물수수 혐의 한수원 간부에 ‘증거 불충분’ 무죄선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외국 공기업들에게 납품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상습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미국 회사가 미연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유죄 판결과 함께 1,82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랜초 산타 마가리타 소재 ‘컨트롤 컴포넨트사’(CCI)는 지난 달 31일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회사가 1998년~2007년 외국 공기업과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납품 계약을 따내고 유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CCI의 이날 법정 유죄시인은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검이 지난 달 22일 회사를 1건의 ‘외국부정행위법’과 ‘여행법’ 위반 범죄 ‘공모’(conspiracy) 혐의, 2건의 ‘외국부정행위법’ 위반 범죄 혐의 등 3건의 연방법 위반 범죄 혐의로 공소(09-CR-162)함에 따라 연방대배심 기소를 앞두고 검찰과의 ‘유죄 답변 흥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제임스 V. 셀나 담당 판사는 CCI의 유죄시인을 승용하고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CCI가 ▲10일 이내 법무부에 1,82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할 것, ▲복합적인 뇌물 방지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해 3년간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 법무부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으며 또 ▲검찰과의 합의 조건 및 법정 명령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CCI에 대한 3년 ‘기업 보호 관찰’(institutional probation)을 선고했다.
코비노와 몰록
핵, 중유와 가스, 발전 업계용 ‘서비스 컨트롤 밸브’(service control valve)를 디자인, 생산, 공급하는 CCI가 한수원을 포함한 외국 공기업들에게 납품 대가성 금품을 제공해온 의혹은 올해 1월8일 마리오 코비노(44세·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거주) 전 CCI 국제생산판매담당 간부가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1건의 ‘외국부정행위법’ 위반 범죄 ‘공모’ 혐의(08-CR-336)에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표면으로 드러났다.사건은 또 코비노의 유죄시인에 이어 2월3일 리차드 몰록(55세·캘리포니아주 랜초 산타 마가리타 거주) 전 CCI 재무담당 간부가 역시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1건의 ‘외국부정행위법’ 위반 범죄 ‘공모’ 혐의(09-CR-05)에 유죄를 시인하며 더욱 확산됐다.
법무부와 검찰,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2003년 3월~2007년 8월 CCI 임원으로 일한 미국 거주 이태리 시민권자 코비노는 CCI 재직 당시 CCI가 한국의 한수원을 포함, 브라질, 중국, 인도, 말레시아,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등 6개국 12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해 이들 공기업 직원들과 외국관리들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몰록은 2003년~2006년 CCI 임원 재직 당시 CCI가 한국의 한수원을 포함, 중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6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해 이들 공기업 직원들과 외국관리들에게 62만8,000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연방대배심 기소를 앞두고 연방검찰과의 ‘유죄 담변 흥정’을 통해 유죄를 시인한 코비노와 몰록은 내년 1월25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각각 최고 5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
추가 용의자들 기소
코비노와 몰록의 유죄 시인에 이어 연방대배심은 연방검찰의 기소청구에 따라 4월8일 스튜어트 카슨(70세·캘리포니아주 샌 클레멘테 거주) 전 CCI 최고경영자(CEO)와 부인 홍 로즈 카슨(45) 전 CCI 중국과 대만 판매담당, 폴 코스그로브(61·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겔 거주) 전 CCI 세계 판매담당, 플라비오 리코티(47·이태리 거주) 전 CCI 부사장 겸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 판매총책, 김한용(47·한국 거주) 전 CCI 한국지사장 등 전직 CCI 간부 6명을 ‘외국부정행위법’과 ‘여행법’ 위반 범죄 ‘공모’ 혐의, ‘외국부정행위법’과 ‘여행법’ 위반 범죄 혐의, 증거인멸 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09-CR-77)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1998년~2007년 뇌물공여 범죄에 공모했으며 CCI가 2003년~2007년 236차례에 걸쳐 36개국의 공기업과 국내외 민간기업 관계자들에게 685만4,763달러 상당 뇌물을 제공해 4,652만6,294 달러 상당의 불법 이득을 얻게 한 범행에 가담한 것.기소장은 특히 1997년~2005년 CCI 한국지사장을 역임한 뒤 2005년~2007년 CCI 한국지사 고문으로 활동한 한국인 김씨가 용의자들과 공모해 한국의 월성과 영광원자력발전소(YGN)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수원 간부에게 전달 할 ‘뇌물’ 용도로 CCI의 캘리포니아 웰스 파고 은행 계좌에서 2004년 4월21일 한국 산업은행 계좌에 5만7,658달러가, 같은 해 9월21일 뉴욕 시티뱅크 계좌에 25만200달러가 각각 송금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장은 또 김씨가 용의자들과 공모해 한국의 월성과 YGN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수원 간부에게의 ‘뇌물’ 제공 범행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CCI의 캘리포니아 웰스 파고 은행 계좌에서 2004년 4월29일 한국 산업은행 계좌에 1만7,479달러가 송금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김씨를 포함해 추가 기소된 6명 용의자들의 형사 재판은 4일 현재 연방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12월8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은 지난 달 22일 코비노와 몰록, 그리고 김씨 등 6명 전 CCI 간부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CCI를 공소했으며 CCI와의 ‘유죄 답변 흥정’을 통해 법정으로부터 CCI의 뇌물공여죄 유죄 판결과 함께 ,280만 달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이다.
한수원 뇌물수수 처벌
지난 1,2월 코비노와 몰록의 범행 자백으로 한수원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 표면으로 떠오르자 한수원은 2월7일 “관련자 유무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정하게 법률적, 행정적 조치 및 신분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에 나선 사실을 밝혔고 하루 뒤인 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이어 한수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한국 검찰은 2월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에 배당했으며 외사부는 3월9일 한수원 재무팀 간부 허모(52세)씨를 2004년 4월 한수원 설비자재팀장을 지내면서 CCI 한국 지사 직원으로부터 부품 납품 가격을 인하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5월19일 허씨 사건과 관련, “돈을 전달한 브로커 구모 씨가 돈을 전달한 액수에 대해 말을 바꾸거나 자신이 일부 가로챈 사실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사부는 허씨 이외에도 올해 4월10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 권모씨를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초 CCI의 한국 판매 영업원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권씨 재판 결과는 3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국수력원자력 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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