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범죄를 범한 이민자들에게 `이민자 지위’(Immigration status)를 신문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을 감금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세톤홀 로스쿨의 자료를 인용, 지난 9개월 동안 경찰관의 이민자에 대한 권력 남용 사례가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뉴저지 검찰의 `2007 명령’에도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워싱턴의 정책과도 위배된다는 것.
뉴저지 검찰 명령은 경찰관이 기소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음주나 약물)중독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이민자 지위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이민자 지위를 심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로스쿨 연구자료에 인용된 케이스를 보면 캄덴 기차역에서 한 경찰관이 이민자에게 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뒤 이민자 지위를 신문했고, 티켓을 보여주지 않은 이 이민자를 체포해 7일간 감금한 뒤 이민자 담당국에 이송했다는 것이다.
또 면허증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4개월 동안 구금된 이민자도 있었고, 검문소에서 아르헨티나 면허증을 보여준 여성 이민자를 구금한 뒤 이민당국에 넘겨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후에 법원에서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났다.
자료에 인용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저지주에는 한국계 이민자나 주재원들도 2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개월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한인 여성이 주행법규를 어긴 뒤 달아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자택에서 체포돼 수갑을 차고 있던 한인 남자를 경찰이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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