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청자 크게 미달…쿼타 소진때까지 접수기간 연장
지난 1일 접수가 시작된 201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가 8일부터 추첨 없이 수속절차<본보 4월7일 A1면>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까지 접수된 H-1B 비자 신청건수가 연간 쿼타에 미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 접수기간을 쿼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1~7일까지 접수된 H-1B비자 신청서를 집계한 결과, 학사 부문(6만5,000개)과 석사부문(2만개) 모두 H-1B 신청건수가 쿼타를 크게 못 미침에 따라 이날까지 접수된 H-1B 서류에 대한 접수증 발급 수속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쿼타를 채울 때까지 H-1B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킨 H-1B신청자들과 쿼타를 채우기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은 지난 2년간 실시해왔던 추첨절차 없이 신청 접수증을 받게 됐다.
샤론 쉬이드호어 USCIS 공보관은 본보와 통화에서 “신청 건수가 쿼타에 크게 미달, 추첨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물론 접수 마감일 이전에 도착되는 서류에 대해 접수증 발급을 위한 수속작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최종 접수 마감일은 접수상황을 매일 집계해 쿼터에 육박할 때 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감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많아 전체 쿼타를 초과하게 되면 마감일에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만 추첨을 실시, 쿼타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접수 마감일이 정해지면 이날 추첨에서 떨어진 서류와 마감일 이후 이민국에 도착된 서류는 모두 거부된다. 하지만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와 마감일 당일 접수서류 중 추첨절차를 통과한 서류에 한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게 된다. 이민당국은 H-1B 신청서류 수속 시작과 함께 7일 부터 ‘급행 서비스(Premium)’ 신청 케이스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자는 이날부터 15일내로 승인여부 또는 추가서류(RFE) 요청 등에 대한 이민당국의 통보를 받게 된다.
아울러 H-1B 쿼타 미달로 7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한 수속이 추첨 없이 진행됨에 따라 얼마 전 버몬트 센터에서 실수로 발급된 H-1B 접수증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USCIS측은 본래 2010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첨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몬트 센터에서 접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으나 신청서류 접수건수 집계결과 추첨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결정된 만큼 이들 접수증은 모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USCIS는 7일 현재 H-1B 신청 접수 집계상황에 대해 학사부문은 절반정도, 석사부문은 쿼타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USCIS가 예상하던 10만 건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접수일로부터 5일간 16만 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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