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조치 가능
소회의 통해 상임이사국 의견 조율된 협의 조만간 나올 듯
한국도 미국, 일본 주유엔대표부와 간접적으로 긴밀하게 협력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인공위성을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과연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불과 15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협의하기 위해 주요 관련국들이 계속 추가 회의를 갖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국제 평화와 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가 북한을 상대로 일치된 입장의 대응 조치를 곧 마련 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자 그 이행을 유엔회원국들에게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결의’(resolution)와 그 다음 수준으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이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자 북한의 이 같은 추가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각각 채택한 바 있으며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이 바로 이 1718호를 위반 했는가, 그 위반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하는가 등이다.
물론 1695호와 1718호가 채택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5개 상임이사국은 강력 제재를 촉구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입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제를 내세워 대립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상임이사국과 이번 사태로 가장 직접적 위협을 느껴 지난 5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비상임이사국 일본은 긴급회의 결정에 따라 소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에 대한 수위와 형식, 구체적인 문구 협의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로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타협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보리 조치는 그 정도와 수위를 떠나 별도의 자체적 대북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실제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선 1차적 스텝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그 실제 효력 보다는 상징적이라는 차원에서 이사국들의 입장이 통상적 진통을 거쳐 수일 내에 조율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안보리의 대응은 강력 조치, 또는 자제 중 어느 것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내고 어느 것이 북한의 ‘엄포’ 대로 북한을 6자 회담에서 더욱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 불투명하기에 안보리 이사국인 아닌 한국도 대응 마련에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유키오 다카수 주유엔일본대사가 회의에 앞서 유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유엔>
■ 수잔 라이스 주유엔미국대사
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대응이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인가? 제재를 강화하는 다른 종류의 결의인가? 아니면 그저 안보리 전체를 대표하는 성명인가?
답: 우리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그 것이 오늘 저녁 계속하는 것과 오는 며칠간 가질 회의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행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안보리 결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이다.
질: 이 것(로켓 발사)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나?
답: 그 토픽에 대해서는 이사국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했다. 거의 모두가 진지한 우려를 피력했으며 우리는 이제 그 우려의 본질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다른 그 누구를 대신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질: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것(로켓 발사)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를 가리기 위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가?
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발사됐는가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북한이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현재 우리의 최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나누었고 다른 이사국들도 그렇게 했다. 어쩌면 오는 며칠간 우리가 다른 이사국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듣고 모을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그 것은 이번 발생한 일의 사실보다 중요하지 않다. 발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문구를 볼 때 그 발사 자체가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지난 5일 오후 5시55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휴회한 뒤 유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 박덕훈 주유엔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어떤 조치도 주권침해로 간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약칭 ‘안보리’로 알려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 주요기관이다.5개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며 4월 현재 비상임이사국으로는 일본, 베트남, 리비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멕시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터키, 오스트리아가 활동하고 있다.
의장직은 이들 15개 이사국이 순번제로 매월 각각 맡으며 4월 현재는 멕시코의 차례이다.안건의 표결에 있어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지만 상임이사국은 비상임이사국과는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에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때에는 평화 유지와 회복을 위해 잠정적 조치, 또는 강제 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강제 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강제조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따라 열리고 있는 안보리 회의가 바로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잠정적 초치, 또는 강제 조치가 적절한가를 놓고 이사국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는 이 밖에도 유엔사무총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유엔에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어 발의권을 갖고 있다.안보리는 지난 1996년 반기문 전 한국외교통상부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는 당시 그 어느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신용일<기획취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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