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공사 대표 로레타 장
L.A. 한인커뮤니티에서 이민업무를 전문적인 경력 과 실력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읍니다.
한인 타운에 최초로 주정부의 이민업무(Immigration Consultant) 허가를 정식으로 인정한회사가 국제이주공사이며 그동안 모범회사로 잘 알려져 있읍니다.
로레타장 대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하며 10여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경력을 가졌으며 이민수속 및 법적 서류대행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정확한 판단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이 감탄할 정도로 서류업무 대행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서류처리가 잘못되어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계시던분, 또는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의 서류처리를 성공한 사례가 많으므로, 국제이주공사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것 도와 드리겠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문의를 하세요. 결과의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림니다. 이것이 국제이주공사를 많이 찾아주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이며, 그래서 국제이주공사가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회사로 알려져있읍니다.
영주권신청시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누락된 경우도 많지만, 국제이주공사에서는 신속, 정확 하게 이민국의 정보를 가지고 서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사 설립 또는 미국에 투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해서 국제이주공사는 현명한 투자환경을 확인 및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또 한 미국내 사업선정/부동산 투자 및 운영 (Management)상담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일처리가 잘못된 서류에 관한 문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것 확인해 드림니다.
업무내용은: 이민국서류 업무: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시민권 신청 등 체류 비자(유학/취업/투자/주재원) 변경 및 연장 및 중국), 및 해체업무, 비영리 단체
쪾사업허가서(ABC 라이센스) 취득 및 서류대행, 상표등록, 저작권, 이름개명, 입양, Guardianship, 이혼(합의, 일방적), 혼인무효, 여권, 호적정리, 번역(영어, 한국어, 중국어), 공증 (미국/한국서류), 혼인신고(피검사필요없음), 미국및 외국서류대행(출생/결혼증명, 법원서류 등)
3020 Wilshire Blvd., Suite 158, L.A.(W.모어랜드+버질사이)
담당자: 미세스 장 ( 213)385-2585 or 385-2658
3020 Wilshire Blvd., Suite 158, Los Angeles, CA
전화: (213)38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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