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총괄예산안’에 북한 난민 지원금 포함
총 9억3,100만 달러 ‘이주와 난민 지원’ 기금에서 사용토록
대사급으로 지위 격상, 오바마가 임명 할 ‘대북인권담당특사’에 주목.
미국의 ‘2009 회계연도 총괄예산안’(H.R.1105)에 북한 난민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원이 지난 달 25일 이미 통과시켜 10일 현재 상원이 심의중인 H.R.1105는 9월30일로 종료되는 2009 회계연도의 총괄예산안으로 아시아 북한 섹션에서 “예산안에 ‘이주와 난민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기금이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H.R.1105는 ‘이주와 난민 지원’ 기금으로 총 9억3,100만 달러를 책정하고 그 중 최소한 3,000만달러를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난민들을 위해 사용토록 해 사실 행정부가 9억100만달러 예산 중 일부를 탈북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것이다.H.R.1105는 또 ‘국제 방송 운영’을 위해 책정한 총 6억9,818만7,000달러 예산 중 최소한 800만 달러를 대북 방송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했다.
미국은 현재 ‘라디오자유아시아’(RFA)와 ‘미국의 소리’(VOA)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10시간 한국어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으며 RFA와 VOA를 운영하는‘국제 방송 위원회’(BBG)는 10시간 한국어 대북 방송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2009 회계연도에 850만달러 예산을 청구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은 연방의회가 통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4년 10월18일 서명한 ‘북한인권법’(NKHRA)과 역시 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10월7일 서명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NKHRA는 2005~2008 회계연도에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해 매해 최고 2,000만 달러를, 북한내 인권과 민주화 향상을 위해 200만 달러를, 북한내 정보 자유 향상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인들에게 미국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부가 난민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인들의 신청서 제출을 촉진토록 했다.NKHRA는 또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특사를 임명토록 했으며 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이 주요 요소가 될 것,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이 식량 배급 감시 개선
조건부로 할 것,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강화할 것, 중국은 ‘유엔난민고등위원회’(UNHCR)가 중국내 북한인들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회 결의도 피력했다.
부시 행정부의 NKHRA 집행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NKHRA 집행은 법이 발효 된 후 시작부터 삐꺽 거렸다.NKHRA는 법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인 2005년 4월18일까지 새로 임명된 ‘대북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부시 대통령은 그 시한이 훨씬 지난 같은 해 8월19일 뉴욕 법조계 출신 제이 레프코위츠를 ‘대북인권특사’에 임명했다.
그 후 행정부가 법이 허용한 예산을 청구,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돕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 법조항들의 소극적 이행 결과에 대한 여러 불만이 의회에서 일었으며 이는 의회가 NKHRA이 만기되는 2008년 10월18일을 앞두고 NKHRA 예산을 2012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 지지 의원들에 의해 강력히 지적됐다.의회는 이 같은 불만 의사 표출과 함께 통과한 NKHRA 연장법에서 ‘대북인권특사’를 ‘대북인권담당특사’로 명칭을 바꾸고 지위도 연방상원 인준이 요망되는 대사급으로 격상시켰으며 그에게 대북 인권 정책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NKHRA 연장법은 또 행정부가 북한 난민 신청 결재 노력에 대해 정기 보고를 제출 토록 추가했으며 BBG도 한국어 대북 방송 시간을 매일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의 진척사항을 보고토록 했다.실제로 재이 레프코위츠 전 ‘대북인권특사’는 올해 1월17일 의회에 ‘대북인권특사 최종 보
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임기동안 국내외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 중 하나로 북한 난민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꼬집었다.
레프코위츠는 특히 한국과 관련 “전 노(무현) 행정부는 양자 접촉 접근 방법인 ‘햇볕정책’에 도움이 안된다고 믿고 평양을 향한 인권 문제 압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내보였다”며 “2005년에 특사로서 서울을 취임 방문했을 당시 청와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몇몇 고위급 간부들은 나를 만나기를 거절했다”고 털어 놓았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도 올해 1월30일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북한 인권 및 난민 정책과 의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시 정부가 처음에는 인권 문제를 강조했으나, 나중에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 (인권문제를) 소홀히 했다”며 “6자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룰 ‘몇 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며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NKHRA가 발효된 이후 2006년 5월 북한 난민 여성 4명과 남성 2명 등 6명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현재 미국에 정착한 북한 난민을 총 71명으로 밝혀 북한 난민 지위 부여에 있어 행정부를 향한 의회의 소급적 집행 결과 질책을 뒷받침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NKHRA 연장법 집행
오바마가 NKHRA 연장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북인권담당특사’ 임명이다.특히 레프코위츠 특사가 올해 초 사임하고 기존 ‘대북인권특사’직은 이미 없어진 상태로 ‘대북인권담당특사’로서 북한 난민을 비롯,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사령탑이 현재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이다.또 ‘대북인권담당특사’는 NKHRA와 마찬가지로 NKHRA 연장법이 발효된 후 180일인 4월7일 이전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오바마가 부시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임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 VOA 방송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담당특사 인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오바마 정부에는 국무부의 성 김 북핵 ‘특사’(Special Envoy)와 전 주한미대사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 국무부는 김 특사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일상적인 접촉과 의논을 하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국무부에 따르면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또 자신의 활동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한편 상원이 막판 심의 중인 H.R.1105는 북한 난민 지원과 대북 방송 예산 이외에도 대북 에너지 지워 사업과 관련, “2009 회계연도에 책정된 ‘경제 지원 기금’이 마련하는 그 어떠한 기금도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계속 6자회담 협상아래의 합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결론과 보고서를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북한 에너지 관련 지원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경제 지원 기금’ 예산에는 아예 미국의 북한 에너지 관련 지원 의무 이행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남북을 연결하는 군통신선 차단 하루만인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가는 경의선과 동해안 육로통행이 해제되었다. 사진은 남쪽에서 개성으로 가는 차량의 물결이 파주 오피스에서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9 회계연도에 북한 난민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