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법안 상정
미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금융관련 서류로 꼽히는 모기지 융자 서류를 영어가 약한 이민자들에게 해당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폴 퐁(민주-마운틴뷰)과 길 세디요(민주-LA) 주하원의원이 공동제안한 이 법안(AB 1160)은 모기지 융자 상담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진행됐을 경우 융자를 실제로 발생시킨 금융기관은 핵심적인 용어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요약본(Statement Summary)을 해당언어 번역본으로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차압사태의 원인중 하나가 융자 승인을 받으면서 영어로 된 복잡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차압 위기에 처한 많은 비영어 사용자은 이자율 증가나 및 사전 완납시 벌금 등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한 경우가 많다.
이미 발효돼 있던 해당언어 계약서 제공법안은 브로커가 상담을 한 경우 계약서 제공 책임을 ‘모기지 브로커’에게만 지워, 실질적으로 융자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법안은 이를 확대해 해당언어 계약서 번역본 제공 책임을 융자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민권과평등을위한아시안(AACRE), 아태법률센터(APALC) 등이 후원한다.
아태법률센터(APALC) 밥 카오 변호사는 “모기지 서류가 해당 언어로 번역돼 제공됐더라면, 주택구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융자의 조건과 성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네이티브 미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융자서류의 번역본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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