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요구하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 신수욱씨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한인 사업주들이 한 장애인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관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리커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신수욱씨는 최근 한 미국인 장애인으로부터업소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법에 규정된 업소 입구 폭과 문턱 높이를 위반했으며 장애인 주차장 옆에 기둥이 있어 장애인 전용 밴이 드나들 수 없는 점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업주 신씨는 “미국 온지 20여년만에 이런 소송은 처음”이라며 “합의금을 노리는 악의적인 소송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씨측은 소송을 제기한 데이빗 싱글테리측이 2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인 소송을 악용한 금품강요(extortion)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싱글테리는 신씨 업소뿐 아니라 베벌리 블러버드 선상의 한인 운영 옷가게를 비롯, 알메니안, 중국계등 주로 소수계가 운영하는 7군데의 업소를 상대로 무더기로 장애인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주들이 분개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싱글테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샌디에고, LA등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중가주, 북가주 지역의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상대로 약 20여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싱글테리는 일본계, 아랍계, 한인 등 소수계 업주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싱글테리의 변호인측도 최근 할리웃 지역에서 한인 업소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대리한 바 있고 지난 2007년에도 USC 인근의 한인 리커 마켓 업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소송에서도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소송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소송을 많이 접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새미나 함씨는 “오래된 빌딩들일수록 장애인 시설이 미비 되어있어 소송을 당할 위험이 많다”며 “LA시의 장애인 관련 건물 규정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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