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호주 남동부 산불 방화 용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를 놓고 호주 사회가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방화 및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올해 39살의 전직 소방관 브렌던 소칼루크에 대해 법원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얼굴과 주소 등 신상공개를 허용하지 않자 네티즌들과 유족들이 싸이월드 격인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피의자의 얼굴과 주소를 공개하는 등 ‘응징’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이로 인한 피의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실명만 공개하토록 했다.
법원의 실명 공개 결정은 이름만 숨긴다고 해서 ‘사적제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였지만, 오히려 대중의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신문은 소칼루크가 경찰 조사를 받고 호송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려하자 주민들이차량으로 몰려가 문을 마구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호주에서 방화 및 살인죄는 최대 25년의 징역, 방화죄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케빈 러드 총리가 지난주 방화를 대량 학살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칼루크가 어떤 형량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호주 경찰은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에 이르렀다고 확인하고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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