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체류자 대상 6개월 복무 후 시민권 취득
취업비자·유학생 등 2년이상 거주자
첫해 1천명 시범 모집… 불체자 제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빠르면 6개월만에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미군은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난민과 같은 외국인에게도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이 계획에 정통한 군 관계자가 밝혔다고 15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이 기간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군은 지금까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한해서면 군 입대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임시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군 입대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빠르면 6개월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은 첫 해 우선 시범적으로 1,000명의 비이민 비자 외국인을 모집해 대부분 육군에 배치한 뒤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모집 인원을 최고 연 1만4,000명선으로 늘리고 배치 분야도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이 이같이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 모병에 나서는 것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문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군은 이들을 의료나 통역, 정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의 신병모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군의 인적 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아메리칸 드림 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웹사이트에는 이같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미군 잠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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