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쓰는 만큼 효과없고 이미지까지 실추
주·지방정부들
법 조례 개정·폐지
영어 전용도 물러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통과시켰던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 소요와 이미지 실추를 감안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 일부 주는 주 의원들 사이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공공기관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금지한 주법 조례의 폐지나 개정을 추진 중이고, 아이오와와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의회 차원에서 모두 3,737개 이민관련 법안이 상정돼 모두 567개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불법이민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붐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에는 300개 법안이 상정돼 38개 법안이 통과됐고, 2006년에는 570건 상정에 84건, 2007년에는 1,562건 상정에 240건, 작년에는 1,305건 상정에 205건이 통과됐다.
각 주들이 불법이민자들 문제와 관련해 방향을 전환하는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재정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이민자 단속업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데다 `인종주의’ 법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오크 포인트시는 2007년 채택한 영어전용 결의안을 작년 12월 표결을 통해 폐지했다. 오크 포인트시의 주디스 캠프 시장은 이웃 주민들을 단속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정부 문서에 영어만 사용하도록 한 영어전용 법률의 폐기를 추진중인 아이오와주의 부르스 헌터 주의회 의원(민주)은 “이 법안이 아이오와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주 메디슨 카운티도 작년 가을 카운티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했다.
유타주는 주정부가 새로 고용하는 직원의 법률적 신분에 관해 연방정부에 조회를 하도록 한 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공화당의 스티븐 클라크 의원은 주내 불법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법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주정부 예산의 상당수를 삭감하는 상황에서 170만달러가 소요되는 이민법을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헌츠맨 유타주지사도 법안의 시행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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