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및 인터넷 투표 방식을 배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권을 인정해 ‘반쪽짜리 참정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 참정권 법’이 선거홍보 및 유세 방식마저 크게 제한하고 있어 실제 투표율은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법 조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유세는 한국에서 송출되는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현지 한인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법에 따라 한국 송출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선거홍보 및 유세가 실시된다면 대부분 한인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에 접근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이 유료 위성방송 네트웍에 가입해야만 한국 송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유료 위성방송 가입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 실제로 한국에서 송출되는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권자는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이민 1세대 노년층 유권자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선거홍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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