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3월6일을 기해 비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직 종교이민 관련서류에 대한 접수 및 심사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 만료된 일반직 종교이민 신청을 올해 3월6일까지 연장해 준 USCIS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연장을 기대했던 신청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종교이민 신청 및 서류심사는 3월6일 마감되며 별도의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모든 서류처리가 중단된다.
하지만 USCIS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USCIS가 일반직 종교이민 마감일을 재공시했지만 마감일 전 다시 연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직 종교이민은 보통 3년을 주기로 연장과 만료를 반복했지만 늘 다시 연장됐었다”고 밝혀 실망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 변호사는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종교 특별이민청원서(I-360) 처리가 빨라져 I-360 승인 후 영주권 취득이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직 종교이민 대상은 목사와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 담당자 등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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