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7대 대선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었던 김경준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5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약 319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 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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