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내륙의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상급자가 불법체류자 체포 할당량을 강요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단속국(CBP) 산하 국경순찰대 리버사이드 지부 요원들은 상급자로부터 1월 한 달 동안 불체자 체포건수 150명을 채우고 이중 최소한 2명이 형사 기소되도록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휴일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국경순찰대 대원노조 관계자는 리버사이드 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체포 할당수를 100명씩으로 했다가 1월에는 이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경순찰대 측은 불체자 체포 할당량 부과는 운영지침에 위반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경순찰대 리버사이드 지부는 멕시코 국경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라티노 일용 노동자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기습단속을 벌여 10여명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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