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도중 모터사이클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지난달 30일 LA로 압송된 이윤범(43·본보 1월31일자 보도)씨에게 무려 5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2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샌타애나 지원 C-55 법정(판사 비키 힉스) 열린 LA 송환 후 첫 번째 히어링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 이같이 결정했다.
힉스 판사는 “무보석은 일급 범죄에 해당되는데 이씨가 저지른 범죄는 보석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힉스 판사는 이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었고 용의자의 법정 출두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이날 히어링에서 힉스 판사는 이씨의 관선 변호사가 인정신문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8일 같은 법정에서 인정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재판진행 과정을 지켜봤으며 당시 이씨의 차량과 충돌,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인 라이언 달라스 쿡(당시 23세)의 가족을 대상으로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씨는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19일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현대 산타페 SUV를 몰고 5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중 카풀레인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뒤따라오던 모터사이클이 이씨의 SUV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LA국제공항(LAX)을 통해 한국으로 갔다가 한미 범죄 인도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종휘 기자>
2일 법정에 출두한 이윤범(43·오른쪽)씨가 한국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변호사로부터 재판진행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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