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 확인’잠정 연기
이민자 항소권 제한도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부시 대통령 당시 추진됐던 강경한 이민단속 조치를 중단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발동한 연방정부 기관 계약업자에 대한 전자고용자격 확인 의무화(E-Verify) 조치를 5월까지 잠정 연기했고 이민자 항소권 제한 조치와 교환연수비자(J-1) 심사규정 강화 조치 등을 중단시키며 이민단속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 발표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행정규정들에 대한 전면 동결조치를 취했고 여기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 E-Verify 의무화 대통령 행정명령이 오는 5월21일까지 연기됐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 기관과 계약한 업체에 대한 E-Verify 의무화 조치를 5월21일 연기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 사실상 중단을 시사했으며 결국 폐기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반드시 이민서비스국 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해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안은 이미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본보 1월 13일자 보도)된 바 있다.
당초 부시 행정부는 이 방안을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달 15일부터 강행할 방침을 세웠으나 다시 퇴임 후인 2월 20일로 미룬바 있다.
또 부시 행정부가 강행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본보 2007년 10월 11일자 보도)되고 있는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 강화조치의 하나인 ‘소셜시큐리티 번호 불일치’(No Match Letter) 단속 조항도 이달 중 새로운 개선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항소 권리를 제한한 조치(본보 1월 10일자 보도)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해 12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들에게 부여된 항소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는 이 규정을 철회했다. 이 조치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변호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국무부의 교환연수비자(J-1) 심사규정 강화조치도 사실상 철회(본보 1월 29일자 보도)됐다. 부시 대통령 퇴임 직전 국무부는 교환 연수비자의 스폰서에 대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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