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단체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29일 클린턴이 상원의원으로 재임 당시 국무장관 보수 인상 표결에 참여했던 사실을 이유로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헌법은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자신들의 임기 중 보수를 인상한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클린턴 장관은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국무장관직의 급료 18만6,600달러에서 19만1,300달러로 4,700달러 인상한 상원의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조항은 미국 건국 당시 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됐던 것으로, 주요 인사들이 향후 옮겨갈 수 있는 공직의 임금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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