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기독교 계통 사립고교가 레즈비언 학생들을 퇴학조치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제4지구 항소법원은 이번 주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사업체가 아니므로 사업체에서 성적 경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주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커크 핸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행위의 정당 여부를 판단해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존 맥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학교설립 목적이 기독교인 행동규범에 입각한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적 분쟁은 지난 2005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루터교회가 세운 고교에서 여학생 2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퇴학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학교의 기독교인 행동규범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접촉을 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이 차별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