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연장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심사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
최근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심사 시 이민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하게 됩니다.
첫째, 간부급 직무(manager or executive duty)를 수행하는가 여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L-1A비자 소지자는 다국적 기업 간부로 미국에 파견되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우선 간부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왔다는 payroll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겠고 다음으로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부하직원을 감독해 왔다는 증명을 회사 payroll 기록, W-2, DE-6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일년간 사업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business is sufficiently operational for the previous year)도 중요한 심사기준입니다.
지사의 사업활동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일 년간 business activity가 있어왔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현재 직원의 급여지출과 회사 운영비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1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지사 이름으로 발행된 purchase order, invoice 등으로 사업활동을 증명하면서 세금보고서상의 매출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처음 1년간 L비자를 승인할 때 향후 1년간 해당 지사의 사업에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비자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여전히 사업 준비기간이며, 매출이나 직원 고용 등의 실질적인 business activity 가 없을 경우 L비자를 갱신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처음 1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갱신할 경우 기간은 언제까지 허용이 되나.
L-1A 소지자의 경우 갱신할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으며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것은 같지만 최고 5년까지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L-1A로 7년, L-1B로 5년까지 체류한 경우 이후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7년/5년간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티브 차 이민변호사>
(213)381-3324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허경옥 수필가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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