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은 22일 임금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의 법적 소송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의 근로자였던 릴리 레드베터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Fair Pay)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출생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는 근로자들의 법적 소송제기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임금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임금결정 뒤 180일 이내로 단축한 2007년 대법원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차별적 내용의 임금을 수령한 뒤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지 성별이나 인종, 나이, 민족, 장애 등의 이유로 동료와 다른 급료를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바바라 미컬스키 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 “엄청난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첫 법안일 것이기 때문에 미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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