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재임 8년간 기소 4배 늘어… 테러범죄 제소도 급증
부시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연방 정부의 이민법 관련 기소가 4배 이상 급증해 지난 2008년 연방법원에 제소된 전체 연방 형사소송의 51%가 이민법 관련 소송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연방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부시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의 연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소송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 전국의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건수는 이 기간 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8년 9월 기준 월간 이민법 관련 형사소송 건수는 2001년 9월에 비해 7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이민법 위반 형사기소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1년 전체 연방 법원 형사소송에서 18%를 차지했던 이민법 관련 형사소송은 2008년 51%로 늘어나 연방법원 형사소송의 절반 이상이 이민법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관련 연방형사 소송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이 기간 화이트칼러 범죄는 크게 감소해 2000년 9,532건에서 2008년 8,108건으로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약관련 연방 형사소송도 2001년 3만2,753건에서 2008년 2만6,336건으로 2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법 관련 형사소송 급증 추세와 대조를 보였다.
이민법 관련 연방 형사소송과 함께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연방기소 범죄는 테러관련 범죄로 2001년 115건에서 2008년에는 10배 넘게 증가해 1,208건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관련 기소 증가로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서부 텍사스 등 멕시코 접경지역 연방법원들은 전체 형사소송의 80% 이상이 이민법 위반 형사소송이었으며 남부 텍사스와 서부 텍사스 연방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소송의 90% 이상이 이민법 위반 형사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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