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상정
체류기간 5년 자격
합법 이민신분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 및 임산부 여성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폐지 10여년 만인 올해 복원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합법체류 5년 미만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임산부 여성도 연방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연방 하원에 상정돼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 연장법안’은 SCHIP 프로그램 연장조항뿐 아니라 합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합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아동보험 프로그램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대폭 확대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합법 이민자 신분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는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합법 이민자 신분의 저소득 임산부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또 상원도 하원의 ‘이민자 수혜자격 확대안’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새 의회와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측은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으나 상하원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의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3월 이전에 법안 통과 절차를 모든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이 법안은 오는 2월 중 연방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 연장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법안이 무산됐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아동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연소득 4만2,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이번 법안은 연소득 6만3,000달러 이하 가정으로 수혜자격을 오히려 확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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