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해온 전화요금 분쟁 해결 서비스가 한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YCC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일 현재까지 접수된 전화요금 분쟁건수는 총 37건으로 이중 78%인 29건이 해결됐으며 나머지 8건도 현재 이동통신회사 측과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A씨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한국 국제전화 분당 8센트 통화요금 프로모션을 신청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프로모션 적용이 누락돼 첫 달 무려 648.54달러가 청구됐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2개월치 요금이 밀려 액수는 1,191.04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A씨는 KYCC의 도움으로 프로모션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아 109.21달러를 지불하고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B씨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셀폰을 신청했다. 그런데 B씨는 한국에서처럼 받는 전화는 요금이 부과되는 않는다고 생각, 마음 놓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결국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수백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KYCC를 방문, 셀폰 서비스 개설 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통사 측에 증명, 지불 금액을 조정 받았다. KYCC 김아름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업체 측에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숨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지서에 이해가 되지 않는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추가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KYCC 릭 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가정용 전화나 셀폰 청구서 내역에 의문점이 있으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미숙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화요금 분쟁상담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실시된다. (213)365-7400 ext. 215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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