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힐다 솔리스 미 연방하원의원.<사진= FAIR>
DHS 이민법 집행서 DOL노동법 집행으로
CRS, 프로그램 축소 또는 악덕 고용주 처벌 위주로
드림법안 발의 솔리스 의원 차기 노동부 장관 지명, 힘 실어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최저 임금 및 시간외 수당 지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악덕 고용주’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CRS는 ‘이민 관련 직장 현장 단속: 실적 평가’(2008년 12월2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내 불법체류자 고용, 취업과 관련된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의 단속 노력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곧 들어설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새 정권 시대를 감안할 때 ‘직장 현장 단속’의 미래는 불투명 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DHS와 DOL의 ‘직장 현장 단속’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 반면에 정책자들은 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과 노동여건을 보호한다는 목적 차원에서 DHS나 DOL, 또는 이들 2개 부처 모두의 ‘직장 현장 단속’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RS의 ‘직장 현장 단속’ 프로그램 축소 전망은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련 부처 예산 삭감을 우려한 것이며 이에 반한 강화 전망은 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율이 급증할 경우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및 취업 단속을 촉구하는 공공 의견이 높아질 예측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물론 이 같이 서로 맞서 균형을 잡는 압력 또는 그 외에 고려할 급선 업무와 사항들이 현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해 ‘직장 현장 단속’이 지금과 같은 강도로 계속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승인되지 않은 고용(취업)에 구체적인 초점을 둔 DHS의 ‘직장 현장 단속’에서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과는 무관하게 노동법 위반에 초점을 둔 DOL의 단속으로 강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CRS가 올해 미 당국의 ‘직장 현장 단속’ 노력 전망에 있어 감소, 현 강도 유지, 강화 등 3가지 가능성 이외에도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 및 취업을 색출해 내 고용주를 형사, 또는 민사 처벌하고,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기존 DHS의 이민법 단속 위주가 근로자의 합법 체류신분을 떠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연방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 처벌을 위주로 한 DOL의 노동법 단속으로 변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CRS가 제기한 제4의 시나리오는 단속의 초점이 DHS에서 DOL로, 즉 이민법에서 노동법으로 변경된다는 차원에서 기존 DHS와 DOL의 ‘직장 현장 단속’ 노력이 감소되던, 현 강도를 유지하던, 강화되던 그 어느 정책과도 함께 병행될 수 있고 또는 별도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실제로 오바마 당선자가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힐다 솔리스(캘리포니아주·민주) 미 연방하원의원을 내정한 것도 CRS의 제4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원 기록에 따르면 솔리스 의원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5년간 체류하며 대학에 재학중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법안’(H.R.1221)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 차기 노동부 장관직에 취임할 경우 근로자들의 합법체류신분 여부를 떠나 그들을 고용주들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행정 집행에 앞장설 인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노동부는 고용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저임금 업계 종사 근로자들 사건과 관련 고용주들을 처벌, 2003 연방회계연도에 3,959만5,382달러, 2004년에 4,314만1,911달러, 2005년에 4,578만3,743달러, 2006년에 5,056만6,661달러, 2007년에 5,272만2,681달러를 체납임금으로 징수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지난 5년에 걸쳐 이미 노동법 위반 단속을 꾸준히 강화
해 오고 있다는 점 역시 CRS의 제4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CRS는 오바마 정권의 ‘이민 관련 직장 현장 단속’이 DHS의 이민법 집행에서 DOL의 노동법 집행 위주로 바뀌는 제4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주요 정책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해 이 같은 정책의 실제 도입 또는 시기 역시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미 연방하원과 상원 양원을 모두 압도적으로 석권한 상태로 6일 출범한 제111회기(2008~2009년) 연방의회가 최우선 과제로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공적 자금 투
입’ 패키지, 금융기관 및 제도 개혁, 보건, 환경 등 미국인들이 직면한 4대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돼 있어 일단 이민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민 문제, 특히 그 중에도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불법체류자들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은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미국인들의 공공의견이 극히 대립돼 있는 정치적 ‘화약고’로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후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RS의 제4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체납임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서류미비자라는 체류신분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고만 있는 한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크게 넓어지는 것이지만 이들 피해자 상당수의 고용주 역시 한인들이라는 점을 볼 때 과연 DOL의 노동법 단속 강화 영향이 한인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그러나 DHS가 ‘이민 관련 직장 현장 단속’을 펼쳐 2003 연방회계연도에 445명, 2004년에 685명, 2005년에 1,116명, 2006년에 3,667명, 2007년에 4,077명 불법체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지난 5년간 이민법 위주 단속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점을 볼 때 DHS의 이민법 위주 단속이 DOL의 노동법 위주 단속으로 변할 경우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직장에서 체포돼 추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이민관련 직장 현장 단속이란?
업소 급습 일명 ‘불체자 집단단속’
‘이민 관련 직장 현장 단속’은 미 연방 당국 수사관(검사관)들이 특정 회사 또는 업소를 급습해 서류비미자 고용 및 취업 현황, 근로환경여건 등을 확인하고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여부에 따라 매체와 관계자들을 형사, 민사 처벌하는 행정 집행 절차이다. 주로 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업소에 들이닥쳐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직원들을 무더기로 연행, 한인사회에는 ‘불체자 집단 단속’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DOL은 현장에서 업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취업자격을 증명하는 I-9 서류를 검토, 근로자의 합법체류신분을 확인할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1998년 DHS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특정 수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관계자들의 합법체류신분 여부와는 무관하게 체납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 수당 등 노동법 위반 여부만 단속하며 이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불법체류자 근로자가 자신의 합법체류 신분 노출을 우려,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7 연방회계연도에 실시한 ‘이민 관련 직장 현장 단속’ 결과 서류미비자 고용 등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 863명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된 서류미비자 직원 4,077명을 체포했다.<사진=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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