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 한 해 동안 전례 없이 강력한 불체 노동자 단속활동을 펼쳤다. ICE 요원들이 북부 뉴욕소재 한 업체를 덮쳐 체포한 불체 노동자들을 연행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ICE>
■이민시스템 전산화 시작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수속 전산화 작업에 전면 돌입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월 IBM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모든 이민수속 절차를 종이 없이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이민당국은 이민절차를 문서로 처리하면서 서류 분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계약대로 IBM이 5년내에 전산이민수속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민서류 분실 위험만 줄 뿐이 아니라 이민서류 처리기간도 20~50% 단축돼 이민적체 현상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정 시민권 시행
시민권시험의 영어 난의도가 대폭 까다로워져 시민권 취득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10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시민권 시험문제에는 보다 전문화된 영어 단어들이 도입되고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묻는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개정시민권 시험이 시행되기 전인 9월말까지 앞다퉈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기도 했다.
개정시민권 시험 시행일을 앞두고 뉴욕일원에서는 한인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시민권 대행 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밝은 한인사회 만들기 캠페인이 출범하기도 했다.아울러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 복지단체들은 10월 이전에 몰리는 시민권 조기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늘리기도 했다.
■정부 하청업체 E-Verify 사용 의무화
연방정부의 정부조달업체 합법고용 의무화 법안 통과 파장으로 뉴욕일원 카운티 정부 곳곳에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는 등 고용직원 체류신분 단속이 대폭 강화된 한해였다. 연방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령으로 ‘정부조달업체 전자노동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법안을 가동 시키고 지난 11월 본격적인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
방정부 조달시장 계약 업체들은 내년 1월15일부터 E-Verify를 이용해 전 고용직원의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업체들 및 연방상공회의소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잇따랐다.
한편 연방정부에서 이같은 행정령을 통과하자 뉴욕일원 각 카운티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지역 이민옹호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행정령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 6월12일에는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의회가 카운티 정부조달 하청업체들의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금지 법안인 ‘쿠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서폭카운티도 이와 비슷한 법안 추진됐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일단 보류된 상태다. 또 뉴욕 업스테이트 풋남 카운티에서도 건축하청업체를 대상으로한 E-verify 사용 의무화 법안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하는 등 뉴욕일원 각 카운티 정부에서 E-Verify의 도용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오갔다.
■불체노동자 현장단속 및 고용주 처벌규정 강화
미 50개주 곳곳마다 유례없이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펼쳐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9월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불체자 고용 업소의 업종과 업체규모, 업소 위치 등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불법체자 고용단속을 펼치기도 했다.특히 ICE는 종전에 대형 육가공 업체나 대형 농장등을 타깃으로 펼치던 단속을 중국 식당 및 가정집 등으로 단속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도 해 이민전문가들로 부터 저인망식 무차별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함께 ICE는 이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의 간부 및 고용주에게 거액의 재산압류 및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철퇴를 가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11월에는 볼티모어에서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 128만달러 자택과 14개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를 선고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불체자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된 식당 업주에게 벌금과 함께 징역 5개월형을 내리기도 했다.아울러 지난 7월에는 ICE가 고용주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불체자에게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고용주 단속 강도도 대폭 강화됐다.
■H-1B비자 쿼타 조기 소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직취업비자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
지난 4월에는 200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가 예상대로 접수 7일만에 모두 소진되는 사태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 많은 한인들이 대체 체류신분 마련에 비상이 걸렸었다. 특히 H-1B 비자 추첨 탈락자들이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에 몰리면서 지난 7월에는 신청서 접수 4주만에 쿼타가 완전 소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OPT 규정변경
선택적취업실습(OPT) 소지자 체류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월 OPT 소지 유학생 중 노동허가증(EAD) 발급일로부터 90일동안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체류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발효,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한인유학생들이 서둘러 입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DHS는 OPT 소지자들의 해외 체류 기간도 ‘90일 규정’에 포함해 많은 유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90일 규정’과 반대로 이민당국은 미국 내 대학에서 이공계 학과 유학생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기도 했다. 지난 7월 DHS는 이공계 유학생으로 ‘E-Verify’에 가입한 업체에서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OPT 기간을 최대 29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효시켜 큰 호응을 얻었었다.
■군의관/간호사/통역요원 문호 개방
미 국방부가 군역사상 처음으로 군의관, 간호사, 통역요원 충당을 위해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들 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학생, 노동비자, 난민, 정치적 망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2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1,000여명에게 1년간 시범적으로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본래 영주권 소지 외국인만을 채용해 왔던 국방부가 이같이 임시체류 외국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등을 치르면서 군의관 및 간호사, 통역요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교비자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스폰서 종교기관의 현장실사가 강화되는 등 종교비자신청자격 및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졌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1월26일부로 종교이민·종교비자 자격 및 심사 강화안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로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스폰서 종교기관의 현장실사 및 신청서류 감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비이민 종교비자 프로그램은 본래 9월30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만료 4일전 연방상원이 6개월 임시 연장법안(S.3606)을 통과시켜 가까스로 시효가 연장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서명절차 및 검토 절차로 시일이 소요되면서 10월부터 2개월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속절차가 중단됐었다.
■취업이민사기 단속규정 마련
체류 신분을 취업사기를 벌이는 고용주나 인력업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12월22일 부시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고용알선 업체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취업이민을 미끼로 수수료를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노동조건을 약속할 경우 사기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시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 및 인력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우편 또는 전신사기 혐의가 없는 경우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 법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이민옹호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범죄피해자 영주권 취득 가능
한인 성범죄 및 중범죄 피해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졌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2월8일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및 U비자(중범죄 피해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신청강령을 발표하고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비자와 U비자는 인신매매나 심각한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 피해자로 미 정부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비자이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매년 5,000명까지 T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U비자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허용될 전망이다.그간 T비자와 U비자 소지자들은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시행규정 마련이 지연되면서 수년째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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