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방문 시대 개막 이틀을 앞둔 하와이 관광업계와 한인사회는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하와이무비자추진위원회(강기엽공동위원장)는 17일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무비자 첫 입국자 환영 행사 및 주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호놀룰루 국제공항
호놀룰루 국제공항도 14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실시를 한다. 또한 13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공항 직원들과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호놀룰루 국제공항은 열손가락 지문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이미 확보하고 시스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이 마무리 되는 데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본격적인 열손가락 지문채취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손가락 지문 채취가 시행되면 양쪽 엄지손가락 한번씩, 그리고 양쪽 네 손가락 한 번씩 등 모두 4번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점
10월27일부터 인천-호놀룰루 노선의 주7회 운항을 재개한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개편되는 하계 운항일정에 맞추어 항공기종을 기존의 777기에서 747 점보기종으로 교체해 주 600여석의 좌석수를 늘려 간다.
▲한인회
한국인 방문객들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가 늘 것을 대비해 한인회 사무실 상주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는 물론 영사관과 무추위등과 공조해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강화하는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추위가 한국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관광안내 책자 및 무비자 입국자들의 미법규 준수사항 책자의 홍보도 함께 할 예정
▲영사관
서익희 민원담당영사는 한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으로 90일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만큼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방문시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시민권자 한인들의 비자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방문객 증가에 따른각종 민원처리 발생에 대비 관련 기관들과 원활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면세점, 각 선물점
마우이 다이버스의 경우 한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가이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면세점도 한국어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신상품 및 핫 아이템 소개를 통한 한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수비대 설명회
미 세관 및 국경수비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17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13일 호놀룰루 국제공항내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10여개 한인 관광업 대표들과 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자 면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입국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강사로 참석한 제임스 D. 마이어스 국토안보부 소속 CBP 탑승자 서비스 담당자는 2009년 1월12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입국절차에 의하면 비자면제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출국전 전자여행 사전허가절차(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관련 수속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를 통해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TA의 입국 자격 심사결과는 상황에 따라 ‘승인’, 이나 ‘여행 불가(이 경우 http://www.travel.state.gov 로 접속해 정식으로 비자수속을 밟아야 한다), 혹은 ‘승인’ ‘보류’(72시간내 ESTA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등 3가지 결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전자여행 사전허가절차(ESTA)는 방문자의 미국 입국 자격을 판별해 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웹사이트에 개인이 기재하는 정보들은 기존의 무비자 방문자들이 작성하던 I-94W 서류와 내용이 동일하며 내년 1월12일 이후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언어 문제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친지나 여행사 등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ESTA는 여행 전 언제든지 미리 받아 놓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여권 사용기한이 2년안에 만료된다면 ESTA의 승인도 함께 소멸돼 재 신청해야 한다.
현재 ESTA를 이용하는데 정부당국은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으나 차후 서류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STA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출국행 비행기나 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일 뿐 미국에 도착했을 경우 세관원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BP.gov/ESTA 로 접속하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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