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투명성 강화 기대
금융기관과 모기지 브로커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대출 용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청은 12일 금융기관들이 오는 2010년부터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표준화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개발청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은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차압을 당하는 주택 문제를 치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부동산 모기지 대출 양식을 사용, 주택 구입자들은 매매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왔다.
주택도시개발청의 스티븐 프리스턴 청장은 “매년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수료를 내고 있지는 모른 채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투명한 대출 절차로 금융기관과 소비자들 사이에 보다 확실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청은 강제적인 법 집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이 규정에는 이를 어긴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규정이 담겨져 있지 않으나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할 수는 있다.
한편 전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페이먼트를 연체한 모기지의 비율은 21%를 기록, 2004년 12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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