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소재 파라곤쇼핑몰이 쇼핑몰안의 볼링장 소유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당초 파라곤쇼핑몰측과 임대계약(업종: 볼링장)을 맺었다고 주장한 김기중씨의 소송대리인 윤석준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의뢰인 김씨가 2006년 6월 파라곤 쇼핑몰의 개발사인 코너스톤 디벨로프먼트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초 파라곤 쇼핑물측이 볼링장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장해 부득이 2008년 7월 계약이행 및 소유권 주장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귀넷 고등법원(담당판사 웬디 린치)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에 따라 9월 12일 양측이 참가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고 22일 담당판사가 볼링장 소유 및 운영권에 대한 법적 대리인으로 미국인 변호사 마이클 스미스씨가 선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윤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라곤 쇼핑몰의 빅토리아 김씨가 모 언론에 14일 볼링장을 오픈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표해 현재 볼링장의 소유권은 법원이 선임한 법적 대리인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인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피고측 입장인 파라곤 쇼핑몰의 빅토리아 김씨는 12일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원고 김씨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김씨가 임대자로서 의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김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볼링장의 소유권 외에도 임대계약 자체의 진실성 문제, 또 소송 중에 불거진 75만 달러의 융자 문제 등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상태다.
현재 김기중씨 측의 요청으로 배심원 재판으로 결정된 이번 소송은 내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인 김기중씨 “볼링장 좋은 조건으로 임대계약”
파라곤측 “직접 운영위해 김씨에게 자문 구했을뿐”
*임대계약의 진실성 문제
양측이 당초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2006년 6월 19일.
하지만 임대계약을 맺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먼저 김기중씨 측은 “파라곤 쇼핑몰이 앵커테넌트로 볼링장을 하기로 하고 볼링에 대해 경험이 많은 나에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조건을 제시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라곤 쇼핑몰의 빅토리아 김씨는 “앵커테넌트로 볼링장을 하기로 결정한 뒤 김기중씨에 단지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빅토리아 김씨는 “그러던 어느 날 김기중씨가 볼링장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신 명의의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 변호사의 서명없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김기중씨에게 자문에 대한 대가로 15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 빅토리아 김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기중씨는 이에 대해 “계약서에는 없지만 계약당시 35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31만 달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파라곤측과 임대계약서 체결로 소유권 보유”
파라곤측 “디파짓, 임대료 내지않아 임대자격 상실”
*소유권 공방
이번 소송에 가장 큰 핵심 이슈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는 본 심리에 앞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측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령한 바 있다.
소유권 주장과 관련해 김기중씨가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파라곤 쇼핑몰의 코너스톤 디벨로프먼트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에 따라 당연히 볼링장의 운영 및 소유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 김기중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파라곤 쇼핑몰측은 “어떤 경위로든 임대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김기중씨가 임대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임대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파라곤 쇼핑몰측은 그 근거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큐리티 디파짓 5만달러와 두달치 임대료 5만달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공사비도 한푼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대인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해 김기중씨 측은:”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내야 할 디파짓 금액과 두 달치 임대료는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 임차인 파라곤 쇼핑몰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김씨는 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며 “김기중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기중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외에도 소유권 주장과 관련해 김기중씨 측은 “파라곤 쇼핑몰 측이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을 통해 14일 볼링장을 오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김씨는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은 정식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오픈 예정시기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볼링장 대표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귀넷카운티에는 볼링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는 파라곤 쇼핑몰측이 설립한 룩 엔터테인먼트사(대표는 빅토리아 김씨의 남편인 김기곤씨)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김씨 “볼링장 담보 75만달러 융자 ‘김기중 명의’ 가능성”
파라곤 “법적사업자인 남편 김기곤씨 명의로 합법 대출”
*75만달러 융자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졌나?
이번 소송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파라곤 쇼핑몰측이 융자받은 75만달러 건이다.
김기중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2007년 9월 파라곤 쇼핑몰 측이 볼링장을 담보로 75만 달러를 융자 신청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융자신청자의 이름이 KI KIM으로 김기중씨와 룩 엔터테인먼트사의 김기곤씨의 영어 이름이 중간 이름까지 같은 점을 이용해 김기중씨의 명의로 융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기중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빅토리아 김씨는 융자신청 서류를 제시하며 “융자신청인은 룩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기곤씨이며 영어이름도 풀네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김씨가 제시한 융자서류에는 룩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커뮤니케이션사(휴대전화 관련업)와 김씨 자신의 둘루스 소재 자택이 융자담보로 기록돼 있었다.
따라서 빅토리아 김씨는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빅토리아 김씨가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75만 달러는 2007년 9월 21일 룩엔터테인먼트사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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