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재정국 제임스 록하트 국장이 11일 워싱턴 DC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 정부 모기지구제책 어떤 내용 담았나
11일 연방 주택재정국이 발표한 특단의 대책은 모기지 부실사태를 해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합리적인 대출조건 변경 계획’이라고 명명된 이 대책은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재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들이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배제시켰다.
일부 원금은 무이자로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연체했고 현재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소득의 38%를 넘지 않게 되며 대출 상환 기간도 30~40년으로 연장된다. 일부 대출 원금에는 무이자 적용돼 소유주가 월 페이먼트 지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 대책의 혜택을 받게 될 소유주들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다는 진술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90일 내 새롭게 확정된 월 페이먼트를 반드시 3번 지불해야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주택재정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정부와 모기지업체 연합체 호프 나우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자격이 있는 소유주들에게 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게 되며 또한 소유주들은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볼 수도 있다.
페미매와 프레디맥은 전국 가정의 58%에 해당하는 3,100만건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을 서고 있어 이번 대책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택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재정국의 제임스 록하트 국장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금융기관에 차압을 당한 주택은 150%나 증가, 전체 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가했다”며 모기지업계에도 이 같은 대출 조건 변경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888)995-HOPE 혹은 www.hud.gov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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