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한인들로부터 피소된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가 한인들에게 65% 계약금 반환을 제시했다.
한인 50여명을 포함 7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헨리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5일 오후 애난데일 소재 프리미어 융자회의실에서 가진 대책회의에서 “벤티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의 65% 반환을 제시했다”며 “변호사비는 벤티지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벤티지 측은 자기들이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항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2010년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츠제럴드 변호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본보 10월 29일 A1면) 피고측인 벤티지의 소송취하 요청을 기각해 사실상 한인들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어 “현재 또 다른 콘도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 파크 크레스트(Park Crest)측과 계약금 80%와 이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참석 한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파크 크레스트는 최근 협상에서 피츠제럴드 변호사에게 매입자에게 계약금 80% 상환과 이자, 원고 변호사에게 계약금 10%와 이자를 주고 나머지 계약금 10%와 그에 따른 이자는 자신들이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50여 한인들은 피츠제럴드 변호사가 제시한 파크 크레스트와 동일한 조건에 만족을 표시하고 개인별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를 기록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6일 오후 4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의 엘리스 III 판사가 모여 합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합의가 되면 원고측 변호사들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와 집단소송 진행 여부가 함께 결정되는 이 모임에는 피츠제랄드 변호사외 벤티지 케이스를 취급하는 다른 변호사들도 참석한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 소송이 집단소송이 되면 변호사에게 이 케이스를 의뢰하지 않은 한인들도 재판 결과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되면 벤티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100명이 아닌 벤티지 콘도 매입자 279명 전원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면 한인들은 벤티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취하지 않는 한인들은 모두 벤티지와 일대일로 협상을 해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이 되면 한인들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한 것은 없지만 벤티지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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