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개월에서 3개월 체류해야
국내 의료비용 급증 비판 따라
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현행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지난해 기준인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올 1월부터 건보 가입 기준 조건이 완화되면서 출입국사무소에다 거소 신고와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인 1개월치(약 5만9천800원)만 내면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종전처럼 3개월 이상 체류하고 3개월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석 달 이상 머물 것이 명백할 때는 거소신고를 한 후 현행대로 건보료를 한달치만 내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들이 그동안 진료 목적으로 입국한 다음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리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재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면서 “다시 옛날처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환원 취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들이 건보에 가입한 숫자는 9천181명이며 의보 가입 조건이 완화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6천683명이 가입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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