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방법
5만불까지는 신고 필요없어
“이 참에 한국에 달러 예금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달러 값이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모국도 돕고 수익도 얻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 생소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때문에 투자의지는 있어도 망설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은행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떠한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홍남기 재경관과 영사과의 도움을 얻어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예금, 또는 투자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어떤 종류가 있나?
타인 명의 통장에 돈을 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명절이나 생일 등을 맞아 한국의 부모나 형제, 친인척들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를 증여라고 한다. 둘은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들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금전대차 거래라 불린다.
-부모님한테 거액을 송금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
요즘처럼 ‘달러 값이 좋을 때’ 그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가족들에게 송금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같은 돈으로 더 큰 ‘인심’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종전에 1000달러를 보냈다면 이번에 같은 돈을 보내도 40% 이상 더 보내는 셈이 된다.
재미동포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할 때는 자본거래로 분류돼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이가 지정은행을 정해 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받는 경우에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송금을 받은 이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배우자일 경우 지난 10년 간 합산이 6억원, 직계 존비속(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자식, 손자)은 3천만원, 친족일 경우 5백만원까지는 면제된다.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지인의 통장에 송금해 돈을 맡기도 되나?
이를 금전대차 거래라 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맡아 불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한국의 지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나중에 한국에서 재미동포에게 재송금을 할 때는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 없으나 13.2%의 이자 소득세는 원천 징수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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