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동부지법 “시공사 연방법 위반”
‘파크 크레스트’ 소송도 영향 기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 1라운드에서 한인들이 승소했다.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한인 안모 씨 등이 제출한 민사 소송에 대해 27일 서면 판결문을 통해 “벤티지 측이 공사기간을 24개월로 했다하더라도 연방법 ILSFDA의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없다”면서 “벤티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자들에게 콘도에 대한 등록과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인 ILSFDA(Interstate Land Sales Full Disclosure Act)는 공사기간과 적용이 면제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인 80여명 등 총 10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원고측의 헨리 존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일단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주요부분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요 문제는 매입자들이 어느 정도 계약금을 되돌려 받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계약해지(rescission)와 계약금 100% 반환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초에 있으며 원고 측 변호사인 피츠제랄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집단 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여기에 대한 심리가 있게 된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이 될 경우, 원고가 25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단 소송 시 원고측 변호사들은 일정 조건을 피고측 시공사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티지 콘도는 279 유닛으로 밴티지 매입자들 가운데 182개 유닛은 공사기간을 24개월로, 97개 유닛은 36개월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밴티지의 경우에는 연방법 ILSFDA의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콘도에 대한 등록과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자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엘리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면서 “이번 재판을 기각할지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피고인 밴티지 측의 소송취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원고측인 한인들은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타이슨스 코너 소재 ‘파크 크레스트(Park Crest)’ 콘도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소송을 지난 29일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접수하기도 한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벤티지와 파크 크레스트는 두건의 다른 소송이지만 두 시공사가 모두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벤티지 소송 결과가 파크 크레스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 크레스트 소송건과 관련,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한인을 포함 5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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