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송금·투자 규정 발표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 서북미 등 미국 내 한인들의 한국송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애틀총영사관이 본국으로의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세부 정을 발표했다.
총영사관은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은 금액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외화예금은 증빙 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이 전액 회수 가능하고 원화예금을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 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 사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해당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 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명의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증권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채권투자도 이자소득은 13.2%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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