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위 우선일자 2005년 1월로 장기대기 불가피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수속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우선일자가 큰 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등 많은 이민 대기자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동결이 해제됐다. 그러나 우선일자는 문호 동결 직전이 지난 6월보다 무려 15개월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6월 우선일자(2006년 3월1일) 회복을 기대해 왔던 이민 대기자를 크게 실망시켰다.
당초 국무부는 지난 7월 취업이민 3순위 수속 중단 발표 당시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영주권 수속이 재개되고 동결 직전인 6월의 우선일자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은 예상했던 대로 지난 6월의 우선일자인 ‘2003년 1월1일’을 회복했다.
이처럼 국무부의 전망과 달리 3순위 우선일자가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은 2006년을 전후한 시기에 몰려 있는 이민 대기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이민전문가들은 전자 노동허가제(PERM)가 실시되기 전에 ‘전통적 방식’으로 접수된 노동허가 서류 적체가 최근 한꺼번에 해소돼 이 시기에 해당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중 전문직의 경우는 2005년 1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서(LC)를 접수했던 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나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기 전인 지난 6월 이전에 I-485를 이미 접수한 이민 신청자들도 우선일자가 2005년 1월1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취득까지는 또 다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됐다.
한편 가족이민은 전 부문에 걸쳐 횡보를 계속해 소폭 진전에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우선일자 진전이 없었던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대상의 가족이민 1순위는 3개월 만에 진전을 보였으나 15일 진전에 그쳤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대상의 2A는 2004년 1월1일로 전달에 비해 1개월이 진전돼 전달에 비해 진전 폭이 오히려 둔화됐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B 부문은 우선일자가 전달과 같은 1999년 12월15일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는 전달에 비해 불과 1주일에 진전되는 데 그쳤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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