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정 통역관은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법원에 속해 일을 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자신이 편한 날짜에만 일을 할 수 있다.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합법 체류자로 자신의 이민·비이민 스폰서 업체 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력 제한은 고교 졸업자 이상이다.한국어 법정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 산하 법원 운영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1년에 2번 실시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은 90분 동안 실시되는 기본 영어와 법률 용어 시험 등으로 총 75문제가 출제된다. 한국어 통역관은 서면 시험 외에 영어와 한국어 동시통역, 연속통역(말이 끝나고 나서 통역) 등 구술시험도 치러야 한다.뉴욕대학(NYU)와 뉴욕시립대(CUNY) 퀸즈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법원 통역 자격 관련 수업을 수료하면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일단 이들 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처 통역관 리스트에 올라가 한국어 통역 필요 시 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통역 비용은 통역 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근무 시 하루에 140달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 250달러 등이다.
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면 보너스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한편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통역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어 통역관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사설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들은 법정 통역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으나 시간당 50달러 정도를 받고 법정 밖에서 외국인 변호사와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주 법정 통역관 관련 문의: 646-386-5670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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