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가나안 교회 2년간 재산권 다툼 일단락
교회 분쟁은 소속 교단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교회 재산 사용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사태를 겪고 있는 벨플라워의 한인 교회인 ‘가나안 교회 사태’(본보 2006년 5월23일자 보도)에 대한 지난달 27일 심리에서 교회재산 사용권과 분쟁 해결권한은 소속 교단인 미주한인 장로회 서남노회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이 교회재산 사용권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미주한인장로회 서남노회측이 제기한 약식재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재산사용권은 소속 교단인 서남노회에 있으며 교회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결정권은 소속교단인 서남노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또 노회의 결정에 반대해 온 이 교회 교인 20명에 대해서는 즉각 교회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마이클 소너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교단에 속해있는 개교회에서 내분이 발생했을 경우 결정권은 교단에 있기 때문에 법원은 서남노회를 지지하는 교인그룹이 가나안 교회에 대한 재산사용권을 갖는다는 교단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교단지지 교인그룹이 즉각적으로 가나안 교회의 재산사용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김대순 원로목사의 퇴임 이후 후임목사 선임 문제로 시작, 2년여 동안 안 교인 전체가 둘로 갈려 대립을 계속해왔던 ‘가나안 교회 사태’는 길고 긴 법정분쟁 끝에 원로목사를 지지했던 교단파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교인들 간의 대립으로 반대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봉쇄해가며 극한 대립을 해왔던 가나안 교회는 지난 2006년 5월 교회 분규 도중 젊은 목회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교단반대 그룹 교인들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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