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5년간 5억7,000만달러 지출 추산
CBO ‘북한 재정지원금지법’ 피해 에너지부 예산통해 지원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 무능화(disable) 이후 재가동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설 자체를 제거(dismantle)하는 작업 지원비용으로 5년에 걸쳐 5억7,000만달러 상당 지출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의회 예산국(CBO)이 지난 8일 하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H.R.5916)’의 예상비용 보고서는 “H.R.5916의 제3장은 대통령에게 북한이 2006년 핵 장치를 실험한 후 취해진 일정한 제재 조치를 보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은 영변의 3개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2009~2012 연방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12년 9월30일) 기간에 미국의 북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CBO가 명시한 영변의 3개 핵시설은 원자로와 천연 우라늄을 원자로 노심 원료로 가공하는 인근 시설, 그리고 사용후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화학 재처리 시설 등이다.
보고서는 “합의에 따라 미국, 한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영변 시설들의 무능화를 시작했다. 3개 시설 모두 2008년 말까지 무능화돼 2009년부터 시설들을 제거하고 제어봉을 북한에서 이동하는 절차가 허용되도록 예정돼 있다”며 “국무부(DOS)와 에너지부(DOE)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CBO는 핵 원자로와 인근 가공, 재처리 시설 제거 비용은 물론 사용후 연료를 북한 밖으로 이동해 재처리하는 비용 등을 2009~2013 연방회계연도 기간에 총 5억7,000만달러 정도로 추산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H.R. 5916이 의회를 통과, 발효될 경우 영변 핵시설 제거 지원비용 예산이 2009 연방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에 3억달러, 2010에 2억달러, 2011에 5,000만달러, 2012에 2,500만달러 등 4년에 걸쳐 총 5억7,500만달러가 마련돼 그 중 2009 연방회계연도에 1억6,500만달러, 2010에 2억달러, 2011에 1억3,300만달러, 2012에 5,900만달러, 2013(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에 1,500만달러 등 5년에 걸쳐 5억7,200만달러가 집행 될 것으로 전망했다.CBO는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의회가 CBO의 추산을 실제 DOE 예산으로 마련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들의 제거를 허용하는 조건에 전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하원외교위원회가 H.R.5916 심의를 위해 지난 달 30일 CBO에게 H.R.5916 집행에 따른 예상비용을 추산토록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하원외교위원회는 12일 CBO 보고서 내용을 참작한 H.R.5916 개정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하원외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5일 H.R.5916 개정 최종안을 전체회의에서 신속절차 투표에 부쳐 구두로 찬성,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한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102조항 적용을 대통령의 임시 권한으로 피해나가 북한의 영변핵시설 무능화와 제거 작업을 에너지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 국무부가 특정국가가 핵 실험을 실시한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 지원을 집행 할 수 있는 ‘비확산 및 비무장기금’(NDF) 예산으로 에너지부의 북한 핵시설 무능화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NDF 예산은 그 규모가 작고 이미 에너지부의 북한 활동 지원이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 외에도 미국은 NDF 예산으로는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 3단계 의무 이행이 법률·행정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어 H.R.5916이 없이는 6자회담의 진척은 물론, 북한 비핵화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었다. H.R.5916은 특히 미국이 북한을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도 영변 핵시설 무능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등 행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북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만일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련되고 그 절충안이 통과, 발효될 경우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 확인에 따른 미국측의 상응 조치가 예상된다.
H.R.5916은 그러나 북한이 2005년 9월19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이후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또는 그러한 장치를 이전받았을 경우,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9일 이후 추가로 핵폭발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AECA 제재 조치 보류가 중단될 수 있는 안전장치 조건이 달려 있다.법안은 또 대통령이 북한을 법에 따라 AECA 제재 조치 대상에서 보류하기에 앞서 15일 이전에 하원외교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그 같은 의도를 통보토록 하고 매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척 현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 장관은 H.R.5916이 발효된 이후 15일 이내로 2007년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노력에 있어 의회와 발맞추어 진행토록 하는 장치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대통령이 북한을 AECA 제재 조치 대상에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은 H.R.5916이 발효된 후 4년이 되면 폐지된다.<신용일 기자>
■ 미 의회 ‘북한 테러지원국 제외’반대
부시 임기내 명단 삭제 어려울 듯
북한이 2007년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올해 중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본보 4월15일자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소위원장은 14일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 하원뿐 아니라 상원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또 “최근 상원의원 14명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말도록 요구했기에 올해 안에 그 같은 일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합의 사항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그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그 절차상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북한을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려면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할 의도를 45일 이전에 서면으로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관계위원회, 외교관계위원회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이에 의회는 45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토록 동의할 수 있고 아니면 법을 통과시켜 이를 저지할 수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를 저지하는 의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같은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평북 영변 핵시설. 원내는 냉각탑.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북한은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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