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서 지문채취 DHS에 제공해야하는
민간항공사.여객선 회사 협조여부 관건
MOU 체결후 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
희망이지 보증은 아니다 이미 암시
한국인들이 올해 안에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2009년 조기 이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4일 연방관보(Vol.73, No.80)에 미국내 외국인들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출국통제’(Exit Control) 시스템 도입을 위한 ‘미국-방문 출국’(US-VISIT Exit) 시행세칙안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된 ‘미국-방문 출국’ 시행세칙안은 최소한 138개 항공사와 73개 공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 규모와 비용, 시행범위 및 대상이 방대해 실제 시행에 있어 장기적 차원의 준비 기간 요망된다.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미국 입국을 위해 전자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제공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전자 지문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시행세칙안은 또 이 전자 지문을 해당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민간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가 고객이 미국을 출국하기 직전에 공항 또는 항만에서 직접 채취토록 하고 자사의 비행기
와 여객선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산시스템을 이용, 고객의 지문을 DHS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 VWP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을 VWP에 추가로 가입시키기에 앞서 먼저 도입해야 하는 외국인 ‘출국통제’ 시스템과 관련, DHS가 마국을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지문채취를 자체적이 아닌 민간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측이 이행토록 한 뒤 그 정보를 넘겨받는 ‘출국 시스템’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안은 ‘출국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04년 1월24일~2007년 5월27일 DHS가 미국 출국소 14개 지점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출국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직접 수집한 결과 2,600만명의 입국기록에 비해 불과 650만명의 출국인 생체정보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출국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국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수집, DHS에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들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VWP 가입 조기 이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조 이외에도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 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들의 협조가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게 됐다.또 이들 민간인 회사가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고객들의 전산 지문 채취 및 전송 등 ‘미국-방문 출국’ 규정의 여러 의무사항들을 인적, 기술적, 재정적 차원에서 이행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이들 민간인 회사가 ▲한국의 VWP 조기 가입을 가능케 한 미국법의 ‘데드라인’(Deadline)인 2009년 7월 이전에 DHS가 요구하는 신규 의무사항들을 이행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한국의 VWP 가입과 조기 이행이 좌우될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만들어 졌다.
DHS가 연방관보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시행세칙안이 구상한 ‘출국통제’ 시스템의 총 비용이 10년에 걸쳐 35억4,930만달러인 반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10억9,330만달러에 불과해 총 비용 중 18억5,560만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들이 DHS의 ‘출국통제’ 시스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행 가능 여부가 확정 될 수 있어 이번 공고가 더욱 주목된다.
특히 올해 들어 ‘배럴당’(per barrel) 100달러를 넘어선 중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항공사들간의 합병과 공유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 항공업계가 DHS의 시행세칙안에 대해 6월23일 마감되는 공공의견 수렴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미국 여행을 위해 미국 정부가 아닌 항공사 또는 여객선 운영회사인 민간인 회사에 지문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일각에서 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누출 문제와 관련, 공공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미국 출국 수속 과정에서의 지문 채취로 인해 불가피해지는 추가 여행 시간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실제로 DHS는 이번 ‘미국-방문 출국’ 시행세칙안을 연방관보에 공고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시행세칙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새 규정을 바탕으로 한 ‘출국 절차’(Exit Procedures) 도입 예정 시기를 2009년 1월까지라고 밝혔다.
DHS는 또 VWP에 추가 국가들을 VWP에 가입시켜 무비자 입국을 조기 시행토록 할 수 있는 DHS 국장의 권한이 2009년 6월30일 이후 잠정보류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이 규정한 ‘출국 절차’가 마련, 도입돼야 함도 함께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VWP 추가 가입 희망 국가 국민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 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또 내년에 들어서도 조기 시행 자체가 무산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시사한 셈이다.
DHS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빗에서 가진 정상회담시기에 맞춰 지난 1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처토프 장관은 당시 체결한 MOU에 대해 “나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약에 서명했다는 것이 한국이 즉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나 같으면 아직 (미국 방문) 비자가 필요 없다고 가정해 (미국행) 비행기표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MOU 체결)는 바라건대 올해 말부터 새로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인) 방문자들이 (미국에)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준비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처토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기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올해 안 몇 월부터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이 가능할 것을 묻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구체적인 달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열망’(aspiration)이다, ‘희망’(hope)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MOU 체결)이 ‘보증’(guarantee)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답변해 한국인들의 연내 미국 무비자 방문은 물론 한국의 VWP 가입 조기 이행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은 한국의 VWP 가입 시기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이뤄지도록 (행정부에) 지시 했다고 회고한 내용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위해 미국측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올해 중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엿보여주고 있다.
한편 DHS가 공고한 ‘출국 통제’ 시스템 시행세칙안은 60일간의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임시시행세칙안, 최종시행세칙안 등을 공고한 뒤 시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미 연방행정예산국(OM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이?18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처토프 장관은 MOU 체결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인들의 연내 미국 무비자 방문에 대해 열망(aspiration), 희망(hope) 이지만 보증(guarantee)은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사진: 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