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전 뉴욕한인회장이 15일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정권과 동포청 신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다.
15일 뉴욕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인동포간담회에서 이중 국적 및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 여부에 대해 선진적인 규정대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이중 국적과 참정권 문제는 중국과 같이 정체성이 다른 국민이 있는 등 단순한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포위원회나 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기존 행정부처를 줄이고 힘 있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부처로 만들기 보다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해외동포의 염원인 재외국민참정권이나 동포위원회의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참정권
지난 35년간 재외국민참정권 시행을 기다려 온 한인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관련 선거법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28일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선거법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선과 지난 4월 총선까지 관련 선거법을 마련하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무산됐기 때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 6월까지는 관련 선거법이 마련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마련을 미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해 관련 선거법이 마련된다 해도 재외국민들은 차기 총선이 실시되는 4년 후에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은 유신헌법 발효된 지난 1972년 박탈된 이후 35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국회가 관련 선거법을 마련하지 못해 35년의 한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관련 선거법이 마련되면 당장 300만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확보된다. 하지만 각 정당이 내세우는 원칙이 달라 차등 시행도 예상 된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전면 시행을 주장했지만 열린 우리당은 1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 우선 시행을 주장, 영주권자에 대한 시행을 뒤로 미뤘다.
미주 한인사회는 헌재 판결직후 각 지역 한인회와 한인회연합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등이 주축이 돼 재외국민참정권 시행을 촉구하는 각종 캠페인을 전개 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30개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 터키와 헝가리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며 재외국민참정권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위원회
700만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해외 한인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을 기대했던 미주한인사회는 새 정부가 재외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안을 외교통상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시켰었다.
더욱이 지난 1월30일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어주고 있는 70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외교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할 것이라 발표, 독립적인 예산을 받는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의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
은 채 해산되면서 국무총리 직속 신설 안이 백지화된데 이어 외교통상부마저 ‘모르쇠’로 일관, 새 정부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안은 현재 무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 의원 측은 재외동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2조에 근거,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같은 상설 위원회가 정부기관내 거의 없다는 점과 공무원 감원 정책이 결정된 마당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상설화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뉴욕한인회 이세목 회장은 “인수위에서 분명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700만 재외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새 정부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승리 미주한인총연합회장도 “새 정부가 동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내외동포는 하나라고 해놓고 동포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재외동포실무지원업무는 외교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주요정책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1966년 12월.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해외부재자투표 가능.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1년 제7대 대선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2년 12월 유신헌법 발효.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폐지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제 종료.
1997년 7월 이부영 의원, 당시 국민회의, 자민련과 함께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정치개혁특별법안으로 입법 추진했으나 실패/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대선후보 당선되면 임기 중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2002년 1월 이부영 의원 재차 추진 발의실패/ 3월 정범구의원 발의 실패/ 3월 재일동포 이건우씨 등 5명 국가 상대손해배상 소송.
2004년 7월 정성호 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10월 유기준 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11월 홍준표 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2005년 4월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헌법소원.
2006년 10월 김성곤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12월 선관위 선거법개정안 국회 제출.
2007년 2월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세 번째 선거법 개정안 발의/ 5월 헌재 ‘재외동포 참정권’ 공개변론/ 5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6월 권영길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6월 한인회장단 국회 앞에서 시위 재외국민 투표권 요구.
■ 재외국민참정권 헌재 위헌 판결 후 일지
2007년 6월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선거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7월1일 한나라, 열린우리당 ‘올해부터 전면허용’ vs ‘단기체류자부터’ 이견/ 12일 김형오 의원 “7월중 재외국민 투표권 국회 처리 추진” 13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성명서 발표
9월3일 이명박 후보 재외동포투표법, 추석 전에 통과돼야
10월 16일 정치특위 제1소위 법안통과 무산.
12월 5명의 대선 후보들 재외국민 2008 총선 참여 공언. 법 개정 시기는 약속 안 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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