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컬럼에 아이들보험에 대하여 매우 좋은 플랜을 소개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방송 일요일일요일밤에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 3월23일자 방송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을 보았다. 미국 뉴욕에 진출한 박진영(jyp)을 비롯하여 몇몇의 경제살림을 재미와 함께 전해주고 있었는데 경제정보로는 2006년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함에 따라 지난해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올해부터는 투자한도가 폐지될것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의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는 총2,465건이며 10억2,7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있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매년 겪어야하는 세금혜택에 도움이 되는 플랜(Plan)을 소개하려한다
많은 이민자들은 작더라도 자신의 비지니스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비지네스를 소유하는 대신 세금유예 혜택을 여유있게 받으며 적립하는 은퇴자금을 비축하기란 쉽지않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한 절차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의 장점을 지닌 은퇴플랜을 세울수있다. 대표적으로 SEP IRA(Simplified Employer Pension plan)와 솔로 (Solo) (k)등이 있고 이외 일반 IRA, 로스 IRA, Keogh, Simple IRA 등이 있다.
꾸준하게 스몰 비지네스 오너에게 인기 있는 SEP IRA는 일반 IRA와 비슷하지만 일반 IRA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유예와 공제를 받으면서 은퇴자금으로 저축할수있다.
이 플랜은 간단한 신청서로 열수있고 복잡한 레포트(Report)를 연방국세청에 매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비지네스로 번 연 소득의 25%를 최고 2007년의 경우 4만4000달러 그리고 2008년의 경우는 4만 6000달러한도 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며 적립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소득(W-2)이 14만 달러였다면 25%인3만5000달러를2007년 세금 보고전까지불입한다면 2007년의 세금보고에서 불입한 3만 5000달러에 대해 세금유예와 공제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이라면 소득의 25%인 5만달러가 아닌 4만 4000달러까지만 불입할수있으므로 매년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플랜을 100% 활용하기가 어렵다.
더우기 SEP IRA의 연소득의 상한선 제한은 2007년의 경우 22만 달러, 2008년의 경우는 24만 달러이다.
또한 고용인이 21세 이상, 3년이상 일했을때, 매년 4백50달러 이상 벌었을때등의 3가지의 조건이 다 갖혀졌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별도로 SEP IRA를 세워주고 어느정도 투자를 해주어야한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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