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여행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운전 면허증만 있어도 캐나다나 멕시코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이유로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모든 면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졌다.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네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같고, 나이를 도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듣게 된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수염까지 있으면 형인지 사촌인지 알 수가 어렵다.
심지어 안경만 쓰고 가짜 신분으로 행세를 하다 적발되는 일도 있으니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다.
직업상 고객의 ID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 거의 매일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인데도 시시비비가 늘 있다.
전화상으로 반드시 지참할 것을 확인해도 ‘차에 놓고 왔다’, ‘복사본 밖에 없다’라든지, ‘잃어 버렸으니 대체 ID로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 난처할 때가 있다.
그래도 애교 섞인 멘트는 나은 편이지만 COSTCO 멤버십 카드라든지 회사의 신분증을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ID라고 진행해줄 것을 막무가내로 우기는 고객도 있다.
지난 1월부터 주정부에서는 모든 공증에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아는 사람이므로’하는 조항이 없어짐으로서 사실 반드시 ID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멤버쉽 카드나 직장의 신분증에도 이름과 사진이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님으로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카운티 혹은 연방 교도소의 신분증은 ID로 대체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DMV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만이 신분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방 정부나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여권도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분실에 대비하여 반드시 복사본을 예비로 소지하는 것도 재발급에 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
시민권증서는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으나 복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에 복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진위 여부에 대한 판가름도 난감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에스크로 오피서나 관공서 직원들이 오리지널 ID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ID에 나타난 사진이 수 년전 것이고 스타일이 변하고 체중에 변화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만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에도 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데 “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 떼를 쓰는 쎌러를 보는 일은 사뭇 고충이다.
특히 한인의 ID는 돌림자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이름(First Name)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
크레딧이나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서도 모든 법적 서류나 카드에 Middle Name까지 꼼꼼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와 혼동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만일 융자 서류나 법적 서류에 Middle Name이 틀리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니셜로 되어 있다고 해도 Full로 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만 한다.
억지로 고객을 힘들게 하려는 오피서나 관공서 직원은 드물다. 혹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인종적인 감정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일 것이다.
그것도 서양인들이 처음 보는 우리들에게 이유없이 인사하고 미소 짓는 것처럼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이유없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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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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