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가 오는 6월3일 열리는 주 상하원의원 예비선거 때 시의원의 로비스트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어바인 시의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시장과 시의원이 개인 또는 조직을 위해 돈을 받고 OC 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보좌관과 임명직 커미셔너도 로비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시와 관련된 각종 조달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이해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조례안 상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3월7일까지 시청으로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949)72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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